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018년 11~12월 사이 창원고용노동지청 소회의실 점거 농성을 벌여공동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등 노동자 12명에 대해 일부 유죄와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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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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