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재판부는 2014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는 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군대에 가면서도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군복무를 수행했던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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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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