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오마이포토 (ohmyphoto)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순직 소방관 고(故) 강한얼씨 언니 화현 씨(왼쪽 두 번째), 고(故) 구하라의 오빠 호인씨(오른쪽 두 번째)가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2020.11.10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