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받아 징역 4년, 벌금 5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정경심은 무죄다'가 적힌 마스크를 쓴 시민이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법원쪽을 바라보고 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사진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