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석방되는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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