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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택배노동자가 잠겨있지 않은 미용실 뒷문을 이용해 택배 물품을 배달하고 나왔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미용실에 침입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시했다.

ⓒenvatoelements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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