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공무원들은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를 식별하지 못하고 방치한다. 심지어는 2차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피해자를 인신매매자에게 다시 데려다주면서?인신매매 대응에 실패해왔다. 피해자 식별이 보호를 위한 전제가 됨에도, 법률안에는 식별과 관련된 조항의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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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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