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성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37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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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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