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시지가 상위 2%를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으로 삼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개인별로 합산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서를 매긴 후 상위 2%에서 기준선을 끊는 방식이다. 이 기준선 안에 들어오는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사진은 이날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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