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play224)

대법원이 24일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판결 의미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연주2021.06.24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