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남소연 (newmoon)

농지를 악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지 취득 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동취재사진2021.07.24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