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악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지 취득 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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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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