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강민국 원내부대표(왼쪽), 이영 원내부대표(오른쪽)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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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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