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청년당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선거권 제한 연령기준을 18세로 낮추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니라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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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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