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왼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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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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