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 10월에 받은 공정위 답변 공문 중 일부. 공정위는 '기사형 광고를 광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사형 광고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붉은 선은 자체 처리.
ⓒ언론소비자주권행동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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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