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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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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