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연구원은 2017년 5월 17일 답변서에서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개발완료 후 공시지가' 대신 '처분가격'으로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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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입니다.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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