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주52시간 상한제 개념도. 2018년 이전까지는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지만,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연장·휴일근로 12시간까지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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