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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기 (hanki)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 청사. 2022년 1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가 됐다.

ⓒ고양시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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