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맨 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유성호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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