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7일, 이강국(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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