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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육상 (run63)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자에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지자체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최육상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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