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자에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지자체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전북 순창군 사람들이 복작복작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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