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남소연 (newmoon)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2022.04.30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