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8일 4자협의체 당사자였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서울특별시 환경에너지기획관,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이 서명한 '공유수면매립 실시설계 인가고시 합의' 문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승인 기간을 당초 2016년 12월에서 2044년 1월 31일까지로 늘린다고 나와있다.
ⓒ제보자 제공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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