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오른쪽부터) 박수진, 김형태, 박은하, 좌세준 변호사가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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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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