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패소 시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유성호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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