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군수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비방한 주민을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김동이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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