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의 단체협약. 직종별 협약에 직무수행에 관해 구성원 간 민주적인 충분한 협의를 할 것, 근무 장소를 가급적 직종통합 이전의 근무 장소로 할 것, 업무분장할 때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 등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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