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오세훈 시장이 지난 8월 6일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 장소와 시간을 선택할 자유가 포함’된다며,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는 ‘헌법재판소 2003. 10.30. 자 2000헌바67 결정’을 제시하며 서울시의 방침은 위헌, 위법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권우성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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