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10.29이태원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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