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오는 16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행위, 인권침해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 사진은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열렸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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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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