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뉴스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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