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창영초등학교"
교육부가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 신설과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에 대해 중투심 적용을 제외하고 교육감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차례 중투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나온 '창영초 이전 후 여중 신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창영초등학교'.
ⓒ인천게릴라뉴스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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