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출처: 기획재정부, ‘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2022. 11. 27.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