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023년~2027년)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번개탄, 농약 등) 관리 강화”를 위해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금지 및 인체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 대체제 개발?보급”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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