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변호사는 “업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불허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처분 시 사유를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길 확률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사천의 대표언론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