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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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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