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를 보면 집행위원장 직무 및 대행 권한이 나와있다. 올해 5월 9일 개정된 내용으로 6조 2항을 보면 '집행위원장 2인일 경우 1인은 초청작 상영 및 상영작 선정, 영화제 행사 기획 등을 총괄하고 다른 1인은 법인 운영 및 영화제, 마켓의 일반 사무, 행정, 예산 등을 총괄하며 운영위원장 직명을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산국제영화제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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