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6.29
ⓒ연합뉴스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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