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용인시민신문 (yongin21)

설치검사는 물론, 2년 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3리 체육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시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뒤늦게 테이프를 둘러 놓았다.

ⓒ용인시민신문2023.08.03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