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1심에서 7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부산지법 351호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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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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