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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원 (songkw1127)

임시휴업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60여 년 전 한국전쟁 당시의 교육법 시행령에서 임시휴업 규정은 비슷합니다. 학교의 장 결정사항이고, 인가나 승인 아니라 관할청 보고사항입니다.

ⓒ송경원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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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육기관에서 잠깐잠깐 일했습니다. 꼰대 되지 않으려 애쓴다는데, 글쎄요, 정말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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