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심규상 (djsim)

충남도교육청은 C행정실장의 행위가 국민권익위의가 부당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도 경징계인 주의처분에 그쳤다.

ⓒ심규상2023.09.14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