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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capa1954)

국방부 정책실 작성 문서

국방부 정책실이 작성한 문건은 "군사법원법에 의거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하는 3대 이관 범죄(군내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의 사망 사건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설치부대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법령상 이첩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규정된 군검사나 군사경찰은 독단적으로 이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직무상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방부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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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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