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충북도는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에서 축제를 진행하면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했다. 푸드트럭 허가는 청주시의 권한으로 상당구청이 최종 허가했다. 문제는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도법상 야외취사에 해당하는 푸드트럭 영업은 불법이다.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불법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자들을 수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인뉴스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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