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유창재 (karma50)

보건복지부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은 이번에 보험약가가 인상되는 건일제약(주)의 풀미칸분무용현탁액(미분화부데소니드)으로 조정전 946원에서 1121원으로 인상된다.

ⓒ건일제약 누리집 갈무리2023.11.23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