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안현주 (presspool)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2·구속기소)씨의 청탁을 받아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북부경찰서 A 경정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B 경감이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안현주2023.11.30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