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한 임대차계약서 중 일부. 위쪽은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적혀 있는 부분이고, 아래쪽은 '민간임대주택 종류'가 '8년 임대주택'으로 표기된 부분이다. A법인은 아래쪽 내용을 이유로 "8년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는데, 이강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은 "8년에 체크된 부분은 전세계약 기간이 8년이란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8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수림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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