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전직 용인시장 3명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 용인시가 1조 1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낸 주민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자치와 참여시대의 동반자 용인시민신문입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